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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07/28 (목)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11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  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11호)

 

  ○ 시행일자

    -  2016년 7월 28일부터

     ※ 단.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 경과조치 

    -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주요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명,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제12조의7)

 

    2.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을 평가(제12조의8)

 

    3.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관련 업무위탁 조항 신설(제20조)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제20조의2)

 

    5.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같은 법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소방시설설계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적합(별표 1)

 

  ○ 상세내용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68번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