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년 8월 22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수수료 삽입 등
나.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