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으로 강화된 기술자 배치기준의 시행유예 건의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검토결과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토결과 - 기술자 배치기준의 시행유예 不可 : 관련단체 간 첨예한 입장차이, 법적 안정성 확보, 법익형량(일시 경영난 VS 부실시공 방지) 등 고려할 때 제도 시행유예는 불가함 □ 보완대책 - 다만, 고급기술자 구인란 해결 등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므로, (단기과제) 구인구직 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 협회 홈페이지에 소방기술자 구인구직 코너 홍보배너 생성, 기술인협회 및 기술사회와 정보 연계 (장기과제) 원도급자 책임시공제 도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부실시공 시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 관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동 책임* 규정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자 배치 가능(중급이하 기술자 활용성 제고) 및 감리원 배치 인원 상한제 도입 등 검토 (지속과제) 법령개정 시 소방시설협회의 회원 의견수렴-전달기능 강화 : 회원의 애로사항 수렴 및 전달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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