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협회에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관련서류 협회 제출기한 : ~ 2016.09.06(화)까지 ○ 위원임기 : 2년(2016.09.22~2018.09.21) ○ 위원운영 : 심의사항에 대한 요청 시 수시 운영 - 심의사항 :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유무 판단,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술검토 등 ○ 위원자격 - 소방기술사 - 석사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고 ○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book@ekffa.or.kr) ○ 문의사항은 홍보협력과(02-520-59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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