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사무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일부개정안 발령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령일자 : 2016.09.23.(금) ○ 발령고시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고시제2016-129호) ○ 주요내용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상위법령 근거 조문 수정 -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수수료에 관한 세부 수수료 표’ 재 삽입 ○ 상세내용 : 정보마당 > 고시예규훈령 > 번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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