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안내 2016년 9월 28일(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이 시행 됩니다. (김영란법 으로도 알려져 있음) 저희 한국소방시설협회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 이법에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여 사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강의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9cWdVXux_k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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