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따라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중복 등 사례 조사 요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계획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 조사기간 : 2016.09.26.~10.14(19일간) ○ 조사내용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중에서 불합리한 안전기준* * 혼선, 상이, 중복, 미비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안전기준 ○ 제출방법 : 붙임 안전기준 혼선, 상이, 중복, 미비 등 조사서식 (kimssam@ekffa.or.kr) 메일 제출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향후계획 ○ 16.10.14 까지 자료 취합 후 국민안전처에 조사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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