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따라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 중복 등 사례 조사 요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계획 ○ 조사기간 : 2016.09.26.~10.14(19일간) ○ 조사내용 : 소방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중에서 혼선, 상이, 중복, 미비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안전기준 사례 ○ 제출방법 :붙임 안전기준 혼선, 상이, 중복 미비 등 조사서식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 제출 ○ 제출처 : 회원지원본부 법령제도과 (메일 kimssam@ekffa.or.kr / 팩스 02-3471-4286)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