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적격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품질자문위원 추천대상 및 자격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다. 관련분야 대학교수 □ 추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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