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등 2개 고시에 대하여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기간 : 2016년 10월 14일(금) 까지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kimssam@ekffa.or.kr)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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