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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10/10 (월)
파일 붙임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161007).hwp
붙임 2. 회신 서식.hwp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9, 2016.6.30.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하는 한편, 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추진하고자 의견조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161020() 까지

 

 

제출방법 : 붙임 2. 회신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발송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kimssam@ekffa.or.kr)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