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를 정하는 한편, 시험 응시원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추진하고자 의견조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기간 : 2016년 10월 20일(목) 까지 ○ 제출방법 : 붙임 2. 회신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발송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kimssam@ekffa.or.kr) ○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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