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2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를 알려드립니다. ○ 예고 기간 2016.10.13. ~ 2016.11.04.(23일간) ○ 주요내용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정(안) 가.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7조)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제12조)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안 제13조) 2.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고시 제정(안) 가.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함.(안 제2조) ○ 의견제출방법 붙임 3. 회신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발송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팩스 : 02-3471-4286 / 이메일 : kimssam@ekffa.or.kr)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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