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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11/09 (수)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정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 진행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 제출기간

   - 2016.11.15(화) 까지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02-3471-4286 , kimssam@ekffa.or.kr)

 

○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