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정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 진행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 제출기간 - 2016.11.15(화) 까지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02-3471-4286 , kimssam@ekffa.or.kr) ○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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