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16.01.27)에 따라 시행(`17.01.28)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PQ)’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 용역실적 사전 접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체에 대한 회원 서비스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업무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용역실적관리 업무’를 시행해 왔으며,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설계?감리 용역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번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실적 접수는 회원사의 용역실적 DB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 :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보유한 협회 회원사 나. 접수기간 : 2016년 11월 21일(월) ~ 12월 16일(금)(4주) 다. 신고대상 : 설계(최근 5년, 12~16년), 감리(최근 3년, 14~16년) 완료된 용역실적 라. 접수처 및 문의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관할 시도회 붙임 1. PQ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실적접수 안내문 2. 설계 서식 및 예시 3. 감리 서식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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