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근거한 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방시설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기간 : 2016년 11월 24일(목) ○ 주요내용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제출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팩스: 02-3471-4286 / 이메일 : kimssam@ekffa.or.kr) ○ 제출방법 : 붙임 4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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