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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관세사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6/11/22 (화)
파일 161102_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hwp
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6.11.4. ~ 2016.12.14.(국무조정실공고제2016-45)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11개의 대통령령에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중 법인과 개인업체 간의 자본금 일원화(안 제2조 별표 1)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사업자에게 법인기업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등록기준으로 요구하여 대두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인과 개인 업체 간의 자본금기준을 일원화하고자함

- 제20조의3 제3호를 삭제한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