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6.11.4. ~ 2016.12.14.(국무조정실공고제2016-45호) ○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등 211개의 대통령령에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중 법인과 개인업체 간의 자본금 일원화(안 제2조 별표 1)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사업자에게 법인기업의 2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등록기준으로 요구하여 대두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법인과 개인 업체 간의 자본금기준을 일원화하고자함 - 제20조의3 제3호를 삭제한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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