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선처리물품(방염합판)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
0 방염대상물품관련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염성능검사 합격 후 재가공(타공 등) 사례
2. 방염성능검사 결과 통보서(타공)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