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시설업등 담당자의 법집행 전문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불분명한 규정 등을 조사하여 향후 법령 개정에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16. 12. 28.(수) ~ ’17. 1. 10.(화) 2. 대 상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관련고시(8개) 등 3. 내 용 1) 모호하거나 집행기관 간 해석이 상이한 규정 2) 규정 간 배치되거나 민원 등이 반복 제기되는 규정 3)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례 등(패소사례는 필수) 4. 제 출 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이메일: kimssam@ekffa.or.kr) 5. 제출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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