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 가. 목적 ○ 신고자와 신고에 협조하려고 하는 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 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나. 법적 근거 ○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2조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제13조, 제14조제3항~제5항, 제16조~제25조 준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71조 준용 다 보호.보상 대상 신고 ○ 신고주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 ○ 신고기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④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사립학교, 언론사 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기술한 서면으로 실명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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