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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1/06 (금)
파일 [붙임]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pdf
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

 

. 목적

 

  ○ 신고자와 신고에 협조하려고 하는 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 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 법적 근거

 

   ○ 청탁금지법 제15, 22

 

   ○ [공익신고자보호법] 11~13, 14조제3~5, 16~25조 준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71조 준용

 

다 보호.보상 대상 신고

 

   ○ 신고주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

 

   ○ 신고기관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③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④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사립학교, 언론사 등(‘청탁금지법2조 제1)

   ○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기술한 서면으로 실명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