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2016.12.30)하였습니다.
회원사 및 업체에서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