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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근로복지공단_ 2016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2/03 (금)
파일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문.jpg
내용

1. 보수총액신고의 중요성

  -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 : 2017년 3월 15일(수)

3.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4. 신고내용 : 2016년도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5.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 전자신고(단, 근로자 10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