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총액신고의 중요성 -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 : 2017년 3월 15일(수) 3.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4. 신고내용 : 2016년도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5.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 전자신고(단, 근로자 10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