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1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65호)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자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16.12.30.(대통령령 제27751호)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17.02.06.(총리령 제1365호) □ 시행일자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17.01.01. 부터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17.02.06.부터 □ 주요내용 1.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일원화(시행령 별표 1) - 전문 및 개인업체 자본금(1억원) ※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별표 1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을 갖추어야 됨 2. 소방기술 경력산정 관련 유사자격의 인정범위 확대 및 정비(시행규칙 별표 4의2) -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에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및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를 추가 □ 상세내용 홈페이지 < 법령정보 7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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