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 화재안전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정 고시 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O 제출기한 : 2017.02.28.(화) 까지 O 제출방법 : 붙임 3“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이메일 : kimssam@ekffa.or.kr) O 상세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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