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및납부 안내 ♦ 대 상 : ①건설업,벌목업 ②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 201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7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납부기한 : 2017년 3월 31일(금) ♦ 보험료 신고방법 :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전자신고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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