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개정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O 의견조회 기간 : 2017.3.09.(목)限 O 주요내용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등 O 제출방법 : 붙임 2 "의견제출 시석"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이메일 : kimssam@ekffa.or.kr) O 상세내용 : 붙임문서 참조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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