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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3/28 (화)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안전기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조회 기간 : 2017.4.7(금)限

 

O 회신서식

 

예) 고시명기재(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