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안전기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하고자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조회 기간 : 2017.4.7(금)限
O 회신서식
예) 고시명기재(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