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화전함의 내부폭 제한으로 시공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수렴 고시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O 참고사항(규제개선 요구내용)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5호“소화전함의 내부폭은 180m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일반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가 200mm 이므로 소화전함을 매립할 경우 소화전함 뒷면에 철근 및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의 적용 부적합하며, 건축물의 벽체구조 훼손, 슬림형 소화전함 등의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규제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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