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소방차 운용자 전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소방산업기술원의 위탁·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규정 명시 - 소방장비 등 표준화 사업 추진에 대한 대행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나. 제출기간/제출방법 : ‘17.4.6(목). 限 / 이메일 제출(kimssam@ekffa.or.kr) 다.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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