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27 공포)됨에 따라 입찰에 적합한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입찰에 참가한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 평가·관리기준을 정함 나. 용역실적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정함 다. 설계·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소방기술자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소방기술자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절차 등을 정함 라.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을 정함 마. 참여소방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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