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질의에 대한 국민안전처 법률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알려드립니다. O 질의사항 -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가능한지? O 검토의견 - 공사 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가능하다고 사료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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