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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 국민안전처 질의회신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4/11 (화)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hwp
내용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여부를 일선 소방서에서 국민안전처에 질의한 결과, 국민안전처 법률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알려드립니다.

 

 

O 질의사항

 

-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가능한지?

 

 

O 검토의견

 

- 공사 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가능하다고 사료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