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소방감리 93명, 공사 중 해외 체류 사실 적발" 지난 2014년에 이어, 금번에도 감사원에서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 대상물에 배치된 감리자가 감리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주 및 일반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는 부득이 병원입원 및 해외체류 필요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규정준수와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어 관련 법규 위반과 소방공사감리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