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계 및 공사감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관련 민원처리 지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교육실적) 가. 기준 : 설계 만점(3점) 처리, 감리 만점(2점) 처리 나. 교육기관 지정시까지 일률적으로 만점으로 처리 기준을 정함 2. 소방분야 경력(공사감독) 가. 기준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에서 발주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경력 나. 향후 고시 개정시까지 민원 처리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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