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비치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처에서는 최근 음식점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발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를 비롯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 시 명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대 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 ○ 내 용 : 규정된 주방에 K급 화재용 소화기 1대 비치 ○ 시 행 일 : 2017.6.12(고시 발령일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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