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능위주설계 확인 및 평가단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 안내 경기도에서는「소방시설법」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및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7조(평가단원의 임명 등)에 따라 위촉된 일부 평가단원의 임기가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추천자격을 참고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17. 6.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인원 : 2명(위원 자격 및 성별 고려 선정) ○ 단원임기 : 2년(2017.7.2 ~ 2019.7.1)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평가단 운영 : 수시(성능위주설계 대상 신고서 접수 시) ○ 접수방법 : 지정양식 작성 후 14일(수)까지 홍보협력과 e메일로 제출 (book@ekffa.or.kr) / 기한엄수 ○ 추천자격 : 소방기술사,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전문가, 소방 및 방재·건축공학분야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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