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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6/29 (목)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원도급자 의무시공·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신고제 합리화(안 제7조 3항 등)

 

O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안) 비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