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는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원도급자 의무시공·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신고제 합리화(안 제7조 3항 등) O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