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법예고기간 - 2017.7.12. ~2017.8.21.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8호) O 제안이유 -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책임시공 담보 및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시정 다.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라. 원도급자 의무시공ㆍ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O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및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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