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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7/12 (수)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계획(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
붙임 의견제출 서식.hwp
내용

 

O 입법예고기간

- 2017.7.12. ~2017.8.21. (국민안전처공고제2017-218호)

 

O 제안이유

-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O 주요내용

가.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책임시공 담보 및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시정

 

다.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안 제10조 1항)

-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라. 원도급자 의무시공ㆍ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ㆍ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을 강화

 

마. 신고제 합리화 (안 제7조 3항 등)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O 제출기한/방법 : 2017.07.25.(화)限 / 이메일 제출(kimssam@ekffa.or.kr)

* 소방산업의 중요사항 개정이 있으므로, 내용 확인 후 적극적인 의견수렴 부탁드립니다.  

 

O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및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