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2017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정부 보조금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2. 사업기간 : 신청접수일 ∼ 2017. 12. 31 3. 시행일정 ㅇ 신청서 접수 : 수시접수 (매월말 당월 접수 마감) ㅇ 신청서 평가.선정 및 지원 - 전월 접수된 신청 사업에 대해 매월 평가.선정 및 지원 ㅇ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정산 4. 지원내용: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수주교섭 또는 타당성조사 비용 (관리지침 제7조 1항 참조) ㅇ 수주교섭 : 국외활동, 발주처 초청 비용 등 ㅇ 타당성조사 : 국외활동, 발주처 초청, 현지조사, 외주 비용 등 * EDCF 연계목적 사업은 관리지침 제21조 1항 참조
☞ 목적사업 발굴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비용 지원 (수주교섭은 입찰공고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5.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보조금 비율)(관리지침 제6조 참고) ㅇ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최대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ㅇ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 ※ 정책지원사업과 EDCF 연계목적 사업은 관리지침 제6조3항3호 참조 6. 신청가능 국가 ㅇ 미진출 국가 ㅇ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ㅇ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ㅇ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ㅇ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 중동지역의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ITS 분야 진출시 우선 지원
7. 신청자격(관리지침 제5조 참고) ㅇ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ㅇ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ㅇ 대기업 및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ㅇ 대기업 및 공기업이 미주,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는 단독 신청 가능 ㅇ 2016년도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 최종협약금액 대비 예산 집행률이 60% 이상 ㅇ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등 8.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 ㅇ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5부(해당 전자파일은 한글 워드프로세서(hwp) 로 작성하여 USB 별도 제출) - 신청예산 산출의 내역으로 "예산 내역서"제출 - 발주처 인사 초청계획이 있을 경우 "초청 계획서"제출 - 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의 경우 외주비/현지조사비 예산 산출 근거로서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를 제출 *외주비의 경우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 *현지조사비의 경우 현지업체 2개, 국내업체 1개 제출(단, 국내업체 견적의 경우 현지출장 실시여부 및 내역을 포함)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9.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방문접수) ㅇ 이메일 : gimp@icak.or.kr ㅇ 전 화 : 02-3406-1141, 1026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10. 참고사항 ㅇ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관리지침 제23조제5항 참고) ※ 참고자료 다운로드(첨부파일) - 관리지침 - 대상 국가 목록 -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양식 - 예산내역서 (수식 변경 금지)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 초청 계획서 - 소요예산 산출기준 - EDCF타당성조사작성지침 ※ 해외건설협회 공지사항 연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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