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8.18.)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개정 의견수렴 o 소방산업법 주요개정 사항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 및 보고규정 명시(안 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제12호, 제14조의2제2항제1호 개정, 안 제9조제3항 신설)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실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보고명확화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소방자동차 검사·점검·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제11호 신설) o 의견 제출기한 : 2017.8.31.(목)限 o 의견제출방법 : 팩스(02-522-4258) 또는 이메일(kimssam@ekffa.or.kr) 접수 o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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