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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 소방산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8/29 (화)
파일 붙임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처 심사필).hwp
붙임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hwp
붙임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hwp
붙임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
내용

소방청 소방산업과에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8.18.)됨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을 반영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개정 의견수렴

o 소방산업법 주요개정 사항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 및 보고규정 명시(안 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3항제12호, 제14조의2제2항제1호 개정, 안 제9조제3항 신설)

* 소방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실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보고명확화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소방자동차 검사·점검·정비 및 그 운용에 관한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제11호 신설)

 

o 의견 제출기한 : 2017.8.31.(목)限

o 의견제출방법 : 팩스(02-522-4258) 또는 이메일(kimssam@ekffa.or.kr) 접수

o 제출서식

관련법령 제, 개정의견 비고(개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