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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9/20 (수)
파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hwp
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O 공고번호 : 소방청공고제2017-21호

 

 

O 입법예고 기간 : 2017. 9. 8. ~ 2017. 10. 19.

 

 

O 제안이유 : 최근 발생한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 설정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 및 절차 정비

 

라.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 회의의 개최시기, 임원 선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정비 및 신분보장 등

 

바. 초고층 건축물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 신설

 

사. 홍보계획의 수립 시행 및 재난정보의 공유·전파 조항 삭제

 

아. 피난안전구역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차. 벌금 처벌 조항 변경 및 신설

 

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 마련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 조항 마련

 

파.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완화조항 마련

 

 

O 세부사항

 

- 정부입법지원센터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