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번호 : 소방청공고제2017-28호 o 재입법예고 기간 : 2017. 9.27. ~ 11. 6. o 재입법예고 주요변경사항 요약 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재입법예고 사항 : 제10호, 제14호에 대한 공동책임제 * 제10호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제14호 : 하자보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원도급자 의무시공·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재입법예고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o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17. 10.17.(화)限 / kimssam@ekffa.or.kr o 상세내용 :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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