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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09/27 (수)
파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수정) (1).hwp
소방시설공사업법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수정).hwp
붙임_의견제출 서식.hwp
내용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공사현장이 반영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번호 : 소방청공고제2017-28호

 

o 재입법예고 기간 : 2017. 9.27. ~ 11. 6.

 

o 재입법예고 주요변경사항 요약

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 재입법예고 사항 : 제10호, 제14호에 대한 공동책임제

    * 제10호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제14호 : 하자보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원도급자 의무시공·감리제 강화(안 제22조 1항)

  - 재입법예고 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o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17. 10.17.(화)限 / kimssam@ekffa.or.kr

 

o 상세내용 : 정부입법지원센터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