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 근 로 복 지 공 단 -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일반사업)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 설 업) 건설면허등록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공사 건설면허등록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 - 신고기한: 근로자를 고용한 날(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해서는 직권 가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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