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 의견개진 절차 안내 > 소방산업의 발전 및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7 ~ 2017. 11. 6(총 40일) □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강화 등(상세내용 협회 홈페이지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참조) □ 의견개진 방법 ○ 온라인 1. 정부입법지원센터 접속(www.lawmaking.go.kr) 2.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 검색 3.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작성하고 저장 및 제출 ○ 오프라인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팩스, 이메일, 우편발송으로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세부절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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