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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 의견개진 절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10/24 (화)
파일 171024_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 관련 의견개진 절차.hwp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 의견개진 절차 안내 >

 

 

소방산업의 발전 및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7 ~ 2017. 11. 6(총 40일)

 

 

□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제도 합리화 방안, 원도급자 의무시공제 강화 등(상세내용 협회 홈페이지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참조)

 

 

□ 의견개진 방법

 

  ○ 온라인

 

    1. 정부입법지원센터 접속(www.lawmaking.go.kr)

 

    2. 소방시설공사업법 재입법예고 검색

 

    3.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작성하고 저장 및 제출

 

 

  ○ 오프라인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팩스, 이메일, 우편발송으로 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세부절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