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서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4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12월에 종료(만기)됨에 따라, 제5기 위원 구성을 위해 협회에서는 소방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법령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인 원 수 : 20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연임 1회 가능) ※ 위원장 : 소방청장(당연직) ○ 심의사항 -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중 · 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 대학 · 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 2017.11.3(금) 까지 (기한엄수) ○ 접수방법 : 붙임의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book@ekffa.or.kr) □ 유의사항 ○ 제출서식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앙회 홍보협력과(02-520-594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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