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인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퇴직공제 업무수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제부금(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요율은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참조 ○ 인상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 유의사항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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