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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소방공사협회
등록 2017/12/29 (금)
파일 (공고문)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일액인상.hwp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일액 인상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인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퇴직공제 업무수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제부금(일)액 : (현행) 4,200원 → (인상) 5,000원

   - 퇴직공제부금비 원가반영 요율은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고시 참조

 

○ 인상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

 

유의사항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이미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와 시공중인 건설공사는 인상 전 공제부금 일액(4,20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