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시도회장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임사항에 대한 혼란이 있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해석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