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거와 관련, 제3대 재임 중인 대의원(시도회장)이 제4대 대의원(시도회장) 출마 시 사퇴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