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지역별 후보자 공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협회 「정관」 제25조(대의원) 나. 협회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출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다. 협회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출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당선자 결정) 라. 회원지원실-14(2018.01.05.) 「제4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출관련 선거공고 및 선거운동 방법 공고 등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4대 대의원 및 시도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별 등록된 후보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선거 당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회가 있는 관계로 해당 지역 선거일정을 확인하시어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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